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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보안 위협분석 대회 규정, 참가 대상, 부정행위 금지 사항 등 대회 규정을 안내합니다.

RULE
대회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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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 대상
참가 대상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참가자는 반드시 대회 참가 신청서에 기재한 소속 기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, 참가자격이 없는 참가자가 포함된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참가자는 예선전 종료 후 까지 라이트업을 제출하여야 하며, 라이트업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본선 진출자를 선정합니다.
- 본선 진출팀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본선 진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01
공정성 및 보안 위반 행위 금지
대회 기간 중 다음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, 적발 시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점수 차감, 실격 처리, 차년도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전화, 문자, 메신저, 이메일, SNS 등 외부 연락을 통해 문제 풀이에 대한 도움을 받는 행위
- 다른 팀 참가자와 단서, 힌트, 플래그(flag), 답안 등을 공유하거나 협업하는 행위
- 다른 팀, 참가자 또는 주최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DoS/DDoS 등으로 인프라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
- 다른 팀, 참가자 또는 주최자의 활동이나 네트워크를 감시하거나 추적하는 행위
- 플래그 인증 시스템에 무차별 대입(brute-force) 방식으로 플래그를 제출하는 행위
- 다른 참가자의 플래그 제출이나 획득 또는 대회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
- 도전 과제로 명시되지 않은 기계, 시스템, 인프라에 접근하거나 공격하는 행위
02
모니터링 및 사후 적발
- 서버 접근 로그와 풀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대회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.
- 운영진은 부정행위 판단을 위해 필요 시 참가자에게 소명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영진의 요청에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03
참가자 간 정보 공유 및 접근 제한
- 대회 종료 시까지 참가자 간 문제 풀이 내용(플래그, 힌트, 코드 등) 공유는 일절 금지됩니다.
- 다른 팀의 서버나 인프라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 및 공격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공격 대상이 아닌 시스템에 대한 의도적 접근 및 탐색도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.
04
위반 시 조치
위 조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운영진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다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- 실격 처리
- 점수 차감
- 대회 종료 이후 수상 취소 및 등수 변경
- 차년도 대회 참가 제한
- 민·형사상 책임 발생 시 참가자 본인이 모든 법적 책임 부담